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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 10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1등급 20,100원, 2등급 18,600원, 3등급 26,820원(30일, 20% 본인부담 기준)을 추가 부담합니다. | 공지일 | 2022.09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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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 10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1등급 20,100원, 2등급 18,600원, 3등급 26,820원(30일, 20% 본인부담 기준)을 추가 부담합니다. | 공지일 | 2022.09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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